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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54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선불금을 갚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2. 27. 16: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개인당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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