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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4고단103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가씨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명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6. 16: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에게 선불금으로 합계 8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주점에서 1달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E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0. 10. 9. 사기 피고인은 2010. 10. 9.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선불금으로 650만 원을 주면 경남 함양에 있는 I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I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0. 선불금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2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위 M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M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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