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타법폐지]
행정안전부(창조행정담당관), 02-2100-3325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 및 총리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생략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