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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101438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단체에 소속된 회원종목단체로서 씨름의 보급, 씨름인과 산하단체의 지원ㆍ육성 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C(이하 ‘사단법인’의 표시를 생략한다)와 E연합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의 설립과정에서 2016. 3. 11. 통합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총회는 회장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통합준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준비위원회는 2016. 3. 11. F을 피고 회장으로 선임하면서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 권한을 위임하였고, 같은 달 17. 위 준비위원회는 피고 회장 1인, 이사 14인, 감사 2인을 선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피고는 2016. 7. 7.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17명의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부회장 1인과 이사 2인을 추가로 선임하였다.

피고 이사회는 2016. 8. 8. D단체의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에 따라 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이하 ‘피고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였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16. 8. 21. 통합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에서 G이 통합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정관 제5조(조직)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씨름단체(이하 ‘시ㆍ도회원단체’라 한다)는 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대의원 및 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협회의 대의원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회원단체의 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제7조 제1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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