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15대 감사로 재임한 사람으로서, 2019. 2. 26. 개최된 피고의 제16대 중앙회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감사로 입후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피고의 임원들 임기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19. 1. 16. 이 사건 선거 입후보 등록공고를 시행하였는데, 선출대상은 회장 1인, 감사 2인으로 공고하였다.
원고와 C는 피고의 제15대 감사로서 임원선거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제16대 감사에 입후보하였다.
피고는 2019. 2.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였는데, 감사선거에 관하여는 1차 투표만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투표인 수 342표 중 C는 찬성 216표, 반대 97표, 무효표 29표, 원고는 찬성 131표, 반대 168표, 무효 43표로, C는 감사로 선출되었으나, 원고는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하여 낙선하였다.
정관 제13조(임원의 정원, 선임 및 임기) 협회 임원의 정원,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1. 협회의 임원(중앙회)에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및 부회장 9인, 이사 40인(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1인 포함)과 감사 2인을 둔다.
2. 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6.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