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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37225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8. 9. 피고의 회장선거에서 제38대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는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으로 C종목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피고는 산하에 17개의 시ㆍ도종목단체 및 6개의 전국규모연맹체(이하 ‘연맹체’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규정 등 1)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2016. 2. 26. 피고의 정관이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 제3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피고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종목단체의 장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② 피고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피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피고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임원 제18조(임원) ① 피고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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