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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107501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B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ㆍ비영리 체육단체이다. 2)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이다.

3) 원고는 2018. 5. 17. 실시된 피고 B의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관련 규정 피고들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⑦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ㆍ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고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피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피고 B 정관>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⑧ 협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고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 대한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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