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020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버스는 2018. 9. 12. 08:10경 대구 동구 E 앞길을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승용차가 급정거함에 따라 급제동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가 하차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서 있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3.부터 2018. 9. 26.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수상 후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한다는 치료 소견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20. 5. 6.경까지 원고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까지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는 합계 8,506,3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인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의 면제 여부 1 원고의 주장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승객의 승하차과정 또는 탑승 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 등과 관련한 주의의무는 버스 운전사가 아닌 승객에게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버스에 설치된 봉이나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채 서 있었던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