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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4나4376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북부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북부운수’라고 한다) 소속 기사인 피고 B은 2011. 6. 3. 21:30경 피고 북부운수 소유의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4가 교차로 부근 도로를 종로3가 방향에서 종로4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버스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의자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무렵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버스에는 승객 약 20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만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북부운수와 위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북부운수는 위 버스의 운행자 내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위 버스에 관한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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