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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71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 28. 16:20경 부산 사상구 사상구청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B 버스의 운행과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8. 16시 1분 17초경 C 운전의 B 영신여객 161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여 앞문 쪽 2번째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버스가 부산 사상구 사상구청 앞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사상구청 교차로 쪽에서 진입하여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16시 18분 45초경 좌석에서 일어나 뒷문 쪽으로 이동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중, 16시 20분 54초경 북부산세무서 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 D병원에서 우측 흉곽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인 영신여객 주식회사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5. 1. 28. 16:20경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하차문 안전봉에 부딪힌 바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위 버스 운전자인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C의 급제동 등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의 오른쪽 얼굴과 가슴이 하차문 안전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버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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