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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8 2015가단2218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2,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일시: 2014. 5. 10. 2) 사고장소: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네거리 교차로 3) 사고경위: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이라 한다

)의 운전자는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비래동 한국화장품 쪽에서 교차로를 건너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이 이 사건 버스 앞으로 진입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하차문 계단 앞에 설치된 봉을 왼손으로 잡고 있던 원고가 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쏠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제11흉추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의 지위: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와 이 사건 버스가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CCTV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을 제2호증, CCTV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버스에는 원고를 비롯한 승객들이 다수 탑승하고 있었고 상당수가 서 있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버스가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상당한 거리를 두고 버스 진행방향 앞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는 승용차가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버스가 그 속도를 서서히 줄이지 않고 위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앞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서서히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장치를 적절히 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 있는 다수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해 있을 수 있도록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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