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는 2019. 1. 19. 오전에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다.
나. 이 사건 버스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뒤 출발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9. 1. 19. 11:03경 광주 서구 F호텔 앞에서 G SUV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들자 충돌을 막기 위하여 급정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급정지할 당시 이 사건 버스 하차문 근처의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고, 조금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문 앞에 잠시 서서 가다가 정류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차하였다. 라.
피고는 당일 H병원을 찾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은 뒤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인 원고에게 전화로 보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즉, 운행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 법리에다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