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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23350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550,74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2017. 10. 19. 당시 D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2017. 10. 19. 04:00경 원고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가해차량(운전자: E)이 인천 서구 F에 있는 G세차장 앞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E는 위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버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가해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차량 우측면 중 앞 부분)과 이 사건 버스의 좌측 부위가 부딪히게 되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 우 하퇴부 구획 증후군, 우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발생원인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버스의 존재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일부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가해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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