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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6.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60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통장 1개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 및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21:40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01에 있는 안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대화명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안산 터미널에 가서 봉투 2개를 받고 상대방에게 30만 원을 전달하라.” 는 지시를 받아 위 터미널 부근에서 편지봉투에 체크카드 9 장을 나누어 담아 기다리고 있던

F를 만 나 F에게 30만 원을 주고 위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지하철 정 발산 역 3번 출구 앞에서 ‘E’ 가 지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2016 고단 606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대화명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7. 26. 15:00 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고등학교 앞길에서 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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