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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할 카드를 전달하면 1주일에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부장’) 의 제안에 따라 2017. 10. 13.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육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B) 1 장, 불상자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불상의 체크카드 1 장 등 총 3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였다.

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13:00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부천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위 ‘C 부장’ 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광주종합버스 터미널에 있는 E에게, 1 항 기재 불상의 체크카드 1 장을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에 있는 F에게 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였다.

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11:1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 역 1번 출구에서 위 ‘C 부장’ 의 지시에 따라 1 항 기재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B) 1 장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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