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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 D / 카카오 톡톡 대화명 : E) 는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집에서 생활하던 중,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었으며,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7. 6. 경부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12:0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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