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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302
공갈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비밀번호 생성기 (OTP, C 협)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02』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7. 포털사이트인 D 카페 ‘E ’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등을 전달 받고 보관해 주면 한 건 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6. 5. 18:30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381에 있는 창원 중앙 역 앞 도로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C 협 계좌 (H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번호 생성기를 전달 받아, 그중 통장, 체크카드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 관련 정보를 ‘I’ 을 통하여 알려준 후 폐기하고, OTP 번호 생성기는 위 성명 불상자 등이 필요할 때마다 OTP 번호를 알려주기 위하여 2018. 6. 7. 17:25 경까지 보관하였으며 그 대가로 30만 원을 J 명의의 C 협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공갈 방조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범죄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음란한 자세를 하도록 유도 하여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이체 받는 역할을 하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 수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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