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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노116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행태에 분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 공동의 권리를 위해 발언하는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것으로 전체적인 정황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나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3. 12. 개최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약 2시간 52분에 걸쳐 발언한 사실, ②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과도한 인상,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상 공고절차 미준수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비공개 등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것이었고, 그중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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