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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노43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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