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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697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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