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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합15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과의 이혼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2.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D 비엠더블유 승용차 하부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 위치추적기인 로드 맥스(증 제2호)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베스트맵을 통하여 위 추적기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내에 있는 냉장고 옆 연필꽂이에 보이스펜(증 제1호)을 설치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USB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녹취서 첨부), 기기사진,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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