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69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3. 15: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D) 운전석 앞쪽 범퍼 밑 부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동정보를 수집하는 등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