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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4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49세)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는 D 엑센트 승용차에 피고인이 E상가에서 구입한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이 피해자와 H, I 외 2명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옆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들려주자 이를 바로 청취하면서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위 H 등 사이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였다.

3. (1) 피고인은 2016. 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적이 없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C이 택시기사랑 바람을 피웠다. 도봉동인지 미아리에서 몸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고 행실이 좋지 못하다. 일본에서 다찌 생활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중랑구 K 인근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내가 사준 차에 딴 놈들하고 너 희희낙락하고 씨발, 밥 쳐먹고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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