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학산면 녹색로 천해마을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 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7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 00:19 경 목포 한국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후 복막 출혈로 인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장소 신호에 대하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