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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2 2020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01. 12:57 경 목포시 백년대로 38에 있는 백련 로 사거리를 9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3세) 의 좌측 팔과 다리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그 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지능형 교통체계 CCTV 영상 캡 처 사진, 상가 CCTV 영상 캡 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CCTV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 연 동), 신호기 현시도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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