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6:3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 373 묵정삼거리를 용화면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학산면 방면에서 양강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1세)가 운전하는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9. 12. 16. 12:3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상황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CCTV 영상(CD)
1.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9-108호 변사사건 관련 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