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로 533에 있는 대불 부두 앞 사거리를 해 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D(70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14. 00:20 경 목포 E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 사고장소 신호에 대하여),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처단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