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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가단3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4. 12. 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발행일 2014. 9. 5., 액면금 44,000,000원, 지급기일 2014. 11. 29.)의 액면금을 2014. 12.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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