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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4259
대여금및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92,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여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 발행의 액면금 5천만 원, 발행일 2011. 3. 31.,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제568호)를 교부받았는바, 이 금원 중 변제받지 못한 20,292,882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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