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0. 31. 부산은행과 당좌거래 개설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014고단7370] 피고인은 2014. 6. 30. 수표번호 C, 발행일 2014. 8. 3.,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4. 부산 동래구 사직 1동 소재 부산은행 사직동 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위 액면금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5. 14.부터 2014. 6. 30.까지 가계수표 총 6매, 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을 발행한 후 각 그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위 액면금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8627] 피고인은 2014. 5. 31. 수표번호 D, 발행일 2014. 8. 31., 액면금500만 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 부산 동래구 사직1동 소재 부산은행 사직동 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5. 31.부터 2014. 7. 11.까지 가계수표 총 6매, 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을 발행한 후 각 그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 사본
1. 수사보고(부도수표별 최종 은행 제시자 전화통화) [2014고단8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 사본
1. 가계수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기재 수표들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