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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05 2016가단3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0.부터 2016. 5.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5277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6. 12. 10., 지급기일 2007. 12. 9.)과 대여금(대여금 10,000,000원, 대여인 원고, 차용인 피고, 대여일 20016. 4. 15.)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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