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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3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받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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