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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0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일으켜 세우려던 경장 F의 손을 잡아 꺾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77학번이다. 내가 너 때렸냐 형이 너 안 때렸잖아.”라고 말하며 수 회 팔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F는 피고인을 주점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귀가시키는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의 안전과 주점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주점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처럼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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