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5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3:18경 경기 용인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에서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보자”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병신들아 너희랑 할 말 없으니 꺼져라, 씨발 빡대가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인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