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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0:1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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