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7-8라인 12층과 13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몰라 니가 해라 씨발놈아”라고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몸으로 순경 E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