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단1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3: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택시기사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택시기사를 보내자 이에 화가 나, “씹 할 경찰이 뭐 저래.” 등의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잡고 흔드는 것을 수 회 반복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