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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4노1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현재 위치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6. 8. 19:30경 자신의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가해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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