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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노3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을 좌회전하다가 정상 주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우측 뒤쪽 측면을 충격한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1,858,831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도 부서지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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