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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6 2017고정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일대 토지를 주차 장과 진입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하면서 사하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면적 97㎡ 범위 외에 면적 540㎡ 상당의 토지와 길이 100m, 높이 5m 상당의 옹벽을 포장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3. 3.까지 사이에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원상 복구명령 및 시멘트 포장과 철골 구조물 추가 공사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각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형 질변경 신청 시 제출한 지적 현황 및 계획 평면도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 사하구 청에서 피의자 A에게 발송한 ‘ 무단 형질변경 사업장 공사 중지 원상 복구 명령’ 공문 첨부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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