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한국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오산시 D 토지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석재 시공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오산시 D 철도 용지 1,340㎡ 중 약 1,015㎡, F 철도 용지 388㎡ 중 약 11㎡, G 도로 1,579㎡ 중 약 44㎡, H 임야 660㎡ 중 약 10㎡ 의 잡석이 깔려 있는 토지에 석재 등을 적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제 1 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7. 및 2014. 5. 14. 오산시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모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1.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형법 제 30 조( 원상 복구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C이 토지를 임차 하여 이용하기 전부터 잡석이 깔려 있었던 점, 원상 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