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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8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 경기 광주시 D, E, F에 있는 ' 답' 토지에서 약 1,403㎡ 상당의 면적에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2016. 1. 26. 경 G 면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의 형질변경 구역 약 1,403㎡를 2016. 2. 16.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

2. 하천법위반

가.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4.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경기 광주시 H, I, J에서 약 1,800㎡ 상당의 면적에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경 제 2의 가항과 같이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2016. 1. 26. 경 G 면장으로부터 제 2의 가항 기재의 형질변경 구역 약 1,800㎡를 2016. 2. 16.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하천 부지 내 불법행위 원상 복구명령 통지, 농지 불법 원상 복구명령 통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시 정명령위반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10호, 제 69조 제 1호( 시 정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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