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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4 2018고정1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보령시장으로부터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1. 20. 시간 미 상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인 보령시 B에 있는 ‘ 전’ 30㎡에 자갈을 까는 방법으로 사리 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보령시장의 허가 없이 사리 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보령시장은 피고인에게 위 위반사항을 고지하며 송달 일로부터 30일 안에 원상 복구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민원처리계획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미 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원상 복구명령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 면적이 30㎡로서 비교적 넓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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