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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01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3.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김해시 B 임야 2,100㎡ 상당에 수목을 벌채하고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석축을 쌓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D 임야 60㎡ 상당에 가로 3m, 세로 20m 면적으로 사면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E 임야 156㎡ 상당에 가로 1.5m, 세로 104m 면적으로 사면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여,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6. 24.까지 무단 산지 전용 및 무단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7. 25.까지 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원상 복구명령, 각 출장 복명서, 산림훼손구역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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