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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0 2017고정13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녹지지역 ㆍ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사이에 녹지지역인 경주시 B, C 잡종지 중 약 2,000㎡에 자연석( 정 원석) 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대장, 개발행위 위반사항 원상 복구명령 통보, 개발행위 위반사항 원상 복구명령 촉구, 개발행위 위반사항 원상 복구명령 최종 통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네이버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동 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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