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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7 2016가단297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43,175,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인 피고는 2014. 5. 14.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기재가 되어 있는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도장은 날인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싸인을 하였다.

차용증 채권자: A 채무자: B 상기 본인은 대금 43,175,000원(사천삼백사일십칠만오천 오기로 보인다. )원을 2014년 5월 23일까지 꼭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름 - (주) C 대표 B (싸인) 주소 - 경기 안산 D 306 주민번호 - E

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3418호로 위 공사대금 43,17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고는 그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으로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33,1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피고 개인이 위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작성한 것이 아니며, 피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부동문자로 ‘주민번호’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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