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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851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6. 2. 17.자 영수증(을 제2호증)은 실제 돈을 받기 전에 피고의 직원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고,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영수증을 받은 날에 소외 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1,000만 원만 별도로 현금으로 변제할 이유가 없으며, ③ 소외 회사는 2015. 12. 30.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매출액 1억 3,42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중 200만 원을 할인한 사실도 없다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520만 원은 변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영수증을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면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1억 3,420만 원 보다 220만 원이 적은 1억 3,200만 원을 영수액으로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전에 미리 피고에게 그 변제를 증빙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고가 소외 회사에 1억 2,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은 금융자료로 확인되므로, 그 변제를 증빙하기 위한 영수증을 작성할 필요성은 적어 보이는 반면, 현금으로 추가로 변제한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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