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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문서 중 계약금액 1억 원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명의인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2억 6,900만 원을 지출할 이유가 없고, 문서명의인 측인 E이 2014. 12.경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유치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치권포기각서, 계약금액 1억 원인 공사계약서(이하 함께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서’,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한다)를 보여주거나 그 존재를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인 C의 직원 Q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A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Q의 오기로 보인다.

은 E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에 자신이 직접 E의 인감을 날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Q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Q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E의 인감을 E의 아들 R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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