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D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 E 배수관로 확장공사, F 노후관 개량공사, 대화총인처리시설공사, 방림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5개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69,440,000원에 하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83,300,000원만을 지급받은 채 나머지 86,1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86,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1, 2, 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1, 2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남편 G이 위 각 문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소외 G이 피고의 명의로 해온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G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 위 G에게 피고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0. 10. 28.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33,000,000원을 2010.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33,000,000원을 2010.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대금 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