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1,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외장(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14가단6469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4,638,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4. 23.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집행권으로 하여 2014. 9. 15. 이 법원 2014타채11960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8,467,359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는 압류된 채권 중 21,376,810원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14. 7. 31.부터 2014. 9. 16.까지 발생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합계 94,177,220원이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72,800,4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본4720호 동산경매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7,015,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4,361,821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94,177,220원 -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돈 72,800,400원 - 동산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회수한 돈 7,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